채팅앱서 만난 여학생 살해한 남학생
성남지검의 수원지청 형사2부(황정임 부장검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 20분경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B양의 주택에서 흉기로 B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날 밤 함께 술을 마시며 다툼이 발생,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이 범죄 후 신고
범행 이후, A씨는 112에 전화하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으며, 나 역시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라고 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위치에서 발견된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경찰, 남학생 구속 기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B양의 가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등을 흉기로 찔렀다는 이유로 흉기를 빼앗아 B양의 배, 가슴, 옆구리 등을 여러 번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남학생 구속하고 살해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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