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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키워드]60세 남성, 이웃의 자동차 26대 파괴하고 오히려 6개월 감형 받은 이유

by Mr.noobiest 2023. 12. 10.


60세의 A씨는 이웃들의 자동차 26대를 벽돌로 파괴하고, 그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이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법조관계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했으며, 원심에서 선고한 2년 6개월 징역형에서 2년 징역형으로 감형했다.

 


범행 내용

A씨는 2022년 7월 30일 새벽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돌과 벽돌을 사용하여 이웃 주민들의 자동차 26대를 파괴했고, 이로 인해 약 1억 49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가 추가되었다. 이 범행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저질렀던 것이다.

 


심신미약 인정

1심은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음을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정신장애 증상을 보였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은 기록, 그리고 피해망상과 같은 진술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2심은 A씨의 범행이 여러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것이라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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