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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여성과 이별 후 '묻지마 범죄' 시도한 20대, 집행유예 받아

by Mr.noobiest 2023. 12. 11.

광주지방법원 출처 : 연합뉴스

 

범행 준비 및 이별의 배경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후 분노를 가지고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려 한 행동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광주지법에서 발표했다. A씨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및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가 범행을 기도한 계기는 자신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이었다.

 


 

범행 과정

A씨는 이별 후 분노에 휩싸여 흉기를 차지하고 이를 휘두르며 범행을 시도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A씨를 말리려 했지만, A씨는 흉기를 휘둘러 후배를 위협하며 그의 침대 매트리스를 찢었다. 추가로, A씨는 광주 도심을 배회하며 무작위로 살인을 노렸다. 이 과정에서 상가 앞에 앉아 '착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문구를 흉기로 새기기도 했다.

 


 

집행유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A씨의 범행은 후배의 신고로 인해 바로 경찰에 알려졌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에 큰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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