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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정보

[전세할때 주의점]전세집 구하기 - 전세사기 유형 정리 -1(00왕 살자시키기)

by Mr.noobiest 2023. 10. 4.

최근 빌라왕 오피스텔왕 같은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전세사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금리가 크게 증거하면서 한탕하려는 조직적인 사기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과 집을 알아볼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기록하려고 한다.

틀리거나 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알아볼때 꼭 아래 사항들을 알아야 한다.

1) 융자금 유무
2)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3) 법인임대인지 개인임대인지
4)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5) 주변 시세
6) 사용 승인일(수리여부)
7) 갭투자 여부

대략 6가지만 확인하면 어느정도 걸러진다, 왜 위의 6가지를 확인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꼭 알아야하는 것들이 있다.

-근저당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

-융자금 : 집주인이 집 살때 빌린 돈

-경매 : 집주인이 근저당,융자금을 갚지 못했다면 담보로 잡힌 집을 팔리는 경우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등기부등본 : 공신력 없는 무책임 집 상태 서류

-법인임대 :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이 집 주인인 경우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계약한 날짜) -계약 당일날 바로하자.(근데 적용은 익일0시에 됨)

-전입신고 : 내가 집에 전입했다는 것을  관할청에 알리는 것 -계약 당일날 바로하자.(근데 적용은 익일0시에 됨)

-갭투자 :  전세사기의 시발점

위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중 경매가 가장 중요한데, 경우의 수에 따라 정말 많은 경우가 발생하니 전부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나 갭투자 매물은 많이 조심해야 한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1) 매매가 3억, 전세가 2억5천인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자.

2) 새로운 분양인이 해당 매물을 매매하려고 한다.

 

 

3) 근데 새로운 분양인이 3억은 없고 5천정도는 있다. <-요거 중요

4) 그러면 누군가 전세로 들어와서 전세금을 내면 전세+본인돈(5천)을 사용해서 매매를 한다. <-갭투자

5) 이렇게 하면 원래 집주인은 그냥 3억들고 끝.
6) 새로운 분양인은 5천만원으로 3억짜리 집을 산것이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7-1) 2년뒤 전세 임차인이 집을 나갈거니 2억 5천 돌려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면?

7-2) 거주 기간동안 세입자 동의없이 등본을 위조해서 세입자가 나간척 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면?

7-3) 새로운 분양자가 전세금을 먹고 잠적하면?

7-4) 새로운 분양자가 죽어버리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은 전세사기의 유형들 중 최근 가장 유명해진 사기 방법이다.

 

가장 유명한 전세사기 방법

1) 여러 집들을 1명의 명의로 갭투자 방식 전세로 내놓고 여러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오면,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잠적하고  해당하는 1명을 살자시키거나 감옥보내기.

뭔 소린가 하면, 아르바이트 구하듯이 도장이랑, 서명, 민증을 받은 뒤 그것들을 사용해서 여러 집을 매매한다(갭투자 방식으로),

이후 전세를 내놓아 전세금이 모이면, 살자 시키고 모아놓은 돈 가지고 도망치기.


전세금을 낸 사람들이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할때, 임대인이 죽어버려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해당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전세가율이 클경우(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일때) 전세금을 모두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대항력이 없을 경우(==돈을 돌려받는 우선순위가 낮을 경우) 경매로 팔린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돈을 돌려받게 된다.

경매가 진행 될때마다 안팔리면 1천씩 감소한다.<-ㅋㅋㅋㅋㅋㅋ큐ㅠ

 

 

이미 모든 돈들은 돈 들고 나른 놈들이 가져갔으므로 임대인은 변제 능력이 없어, 감옥 가버리면 끝이다.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돈은 그냥 증발해버리거나, 살자해버리고 당사자의 재산 상속자가 없을경우에도 그냥 증발해버린다.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귀책사유를 찾아서 돈을 안줄려고 하려고 한다.

HUG가 욕을 쳐먹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

사례 1: 확정일자가 계약당일이 아니라 안줄거임

사례 2: 등본이 위조된거네? 안줄거임

사례 3: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됬는데 신고안했네? 안줄거임 <-승계 사항 무시하기

사례 4: 임대인 전화번호가 다르네? 안줄거임

사례 5: 임대인이 전화를 안받네요? 안줄거임

등등 겁나 많은 사례들이 있다.

)

보험사가 위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검증한뒤 보험 승인을 하는게 아니라, 검증 자체를 안하고 그냥 승인을 해버리는게 문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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