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성폭행을 가한 계부가 법정에 세워졌다. 이 계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구속기소된 50대 계부,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인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만 12세였던 의붓딸에게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총 13년 동안 2천90여회에 걸쳐 성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그는 상습적인 성적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
[뉴질랜드 이민 후에도 계속된 성폭행 및 성 착취물 제작]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씨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고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 착취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고씨가 그루밍 수법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범행 인지 후 신고, 계부는 한국으로 도주]
계부의 범행이 범죄임을 늦게 인지한 의붓딸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그 시점에는 고씨는 이미 한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해졌다.
[범행자 체포 후, 검찰의 보완 수사]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체포하여 이틀 후에 구속하였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계자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검찰의 입장]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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