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일자리 사업 대상자(요약 : 60세 또는 65세 이상)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선정기준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내용(2024년도 예정)
-공익활동: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9만원을 지급(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 |
-시장형 사업단: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제공,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 |
-취업알선형: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
|
-인터넷(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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