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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정보

[복지 정책]2024 어르신(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법

by Mr.noobiest 2023. 12. 10.

 


 

영상으로 편하게 알아보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지원대상

 

1)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내용 

1)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1)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129

 


 

서식/자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png  (다운로드)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_최종.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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