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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정보

[난방비 지원]난방비 최대 59만 2천 원 지원 / 난방비 지원 신청 자격 / 난방비 지원 신청하는 법 알아보기

by Mr.noobiest 2023. 11. 15.

2023 난방비 지원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

- 에너지 바우처 발급자

 

 

 

 +내가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

1) 정부 24로 접속+로그인한다.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2) 보조금 24 -> 나의 혜택 선택

 


 

3) 좌측 메뉴의  "맞춤혜택 조회하기"

 

 

 

4) 본인이 받을 수 있다면 화면에 뜰것이다, 이후 신청과정을 거치면된다.

 

 

 


 

난방비 지원 신청하는 법(방문 / 온라인) 

 

대상자 : 에너지 바우처 / 차상위 계층

지원받는 방법 선택 :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 / 에너지 직접 구입


1)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2)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준비 서류

1) 요금 차감 방식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지 고지서를 준비한다.

 

2) 에너지 직접 구입인 경우(등유 / LPG / 연탄)

 -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직접구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한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3) 온라인 신청☆추천

  3-1)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3-2)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3-3) 이후 같은 페이지의 맨 아래의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왼쪽 부터 일련의  과정

 

 


관련 뉴스

 

출처 : KBS 뉴스


 

겨울 난방비 지원 실패…"절반 가까이 지원 못 받아"

 

올해 초, '난방비 폭등'이라는 이슈로 전국이 소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38.5% 증가하여 각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부족한 서민층의 부담이 늘었으며, 잘 단열되지 않은 집에서는 부담이 더욱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2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가 누군지에 대한 혼란이 일자, 2월 24일 산업부는 행안부, 복지부 및 가스공사와 함께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들로 인해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까요?

결과적으로, 가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저소득층 중 절반이 넘게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총 17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난방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92만 4천 가구로, 전체 대상 중 5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최대 46%, 약 80만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 못 받은 난방비, 소급 지원 불가…"모르고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지원을 못 받은 저소득층은 몇 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금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가스공사가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가스공사가 전체 난방비 지원자에게 100% 지원했다면 7,660억 원이 필요했겠지만, 실제로 지원된 가스요금은 3,23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며 "절반 가까이 지원을 못 받은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집계에서 빠진 사람들 중 일부는 "지역난방, 전기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80만 가구 전부가 지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올해 난방비는 5.3% 추가 상승

 

이번 겨울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지난 5월 도시가스 요금이 다시 5.3%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 38.5% 인상된 가격에 추가로 5% 이상이 더 올랐기 때문에, 가스 사용량이 지난 겨울과 동일하다면 '난방비 폭등'이 다시 예상됩니다.

이번 겨울에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신청을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올해 난방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이라면, 주민센터나 가스회사에 문의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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