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란?
대한민국 군 복무 등급표
복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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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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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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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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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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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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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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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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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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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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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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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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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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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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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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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 기준 변경
개정안 | 기존 -> 변경 |
체질량지수(BMI) 4급 기준 | [16 미만 ~ 35이상] -> [15 미만 ~ 40이상] |
정신질환 | 우울,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기준 강화 (정신질환 여부 확인 강화) |
편평족(평발) 4급 기준 | 16도 이상 -> 30도 이상 |
굴절이상 3급 기준 | 난시 기준 변경 [3.00D ~ 5.00D] -> [3.00D ~ 6.00D] |
십자인대 손상 5급 기준 |
인대재건술을 2회이상 한 경우 5급판정 |
경련성질환(뇌전증) | 의무기록 조건 강화, 약물치료 반응 확인 |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 검새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인지 AMA 장해평가 기준으로 확인한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 과거 검사결과 참조하여 판정 |
기존 35 ~ 39.9 고도비만일 경우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지만, 이제는 3급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BMI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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