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H 직원과 부동산업자, 무죄로 판결 바꿔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직원이 성남 재생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하여 32회에 걸쳐 땅 투기를 한 것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한 부동산업자 두 명 또한 무죄를 받았습니다.
A씨의 행동과 범죄의 연관없다고 판단.
A씨는 2016년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의 대조적인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업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이들이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30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밀 정보가 아니라는 2심과 대법원의 판단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 부가 설명
쉽게 말하면, LH 성남재생사업단이 후보지를 제안하더라도, 그 곳이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될지는 LH의 본부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성남재생사업단이 도시재생사업의 후보지를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남재생사업단의 보고서에 수진 1구역 등이 후보지로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LH가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2심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와 부동산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판단
해당 LH 직원이 성남재생사업단의 보고서를 본 후 땅을 구입했다면, 그는 확실히 사업단의 내부 정보를 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재생사업단이 추천한 후보지가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LH 본부의 결정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판단되려면, LH 직원이 본부의 최종 결정을 미리 알고 땅을 구입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본부의 결정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지역에 땅을 구매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판단이며 윤리적인 문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기관의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