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래 살인 사건' 정유정에 대한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또래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28일 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 사형
검찰은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정 측의 반응은?
정유정 측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정유정 측 변호인 사무실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하면 그때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불만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1심 재판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유정의 심신미약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으나,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로 인해 사건은 다시 한번 재판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