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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정보

[정책 변경]신생아특례대출 2억 요약 (기존 1.3억 -> 2억)

by Mr.noobiest 2024. 4. 7.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현재 부부합산 1.3억원 → 연소득 2억원까지
한도 5억원 한도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금리 1.6~3.3%
출산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태아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 입양아 포함 (접수일 기준 만2세 미만)
  • ③ 혼인신고 하지 않고 자녀 출산한 경우 가능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환대출을 신청시기 제한 없음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 출생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순자산 가액 3.45억원
  • 소득기준: 현재 1.3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한도
  • 호당 한도: 3억원
  • 신규계약: 보증금의 80% 이내, 갱신 계약은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기간: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가능
금리 1.1~연 3.0%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예정)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예정
  • 순자산가액 3.1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금리 1.5%~2.7% (소득구간별 적용)
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금 한도 4억원 이내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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