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기존에서 바뀐점)
2023년 연말정산에는 새로운 세법의 개정 사항들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의해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는 식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이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이전과 동일)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이전과 동일) |
5,000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이전과 동일)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이전과 동일)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이전과 동일)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0 -> 42% |
10억원 초과 | 40 -> 45% |
3. 소득세 감면 혜택 증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기본 70%(청년은 90%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감면율을 3년동안(청년은 5년동안) 적용
기존 150만원 -> 200만원 감면세액 한도 상향
4. 세액공제 주택 범위 확대 / 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변경된 점
○ 월세액의 15% 또는 17%(기존 10% 또는 12%)
○ 기준시가 4억원 이하(기존 3억원)
5. 주택청약 납입금의 일부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추가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된다.
8.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
영화 관람료 및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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