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론, 1월 29일부터 무주택과 1주택 가구에 대출 시작
새해를 맞이하여, 최근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를 위한 ‘신생아 특례론’이 도입된다. 이 특례론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론,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적용
신생아 특례론의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다. 단, 대환 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인 것이다. 그리고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론,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론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는 연 1.6∼3.3%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출산 자녀가 많을수록 우대금리 적용
출산 자녀가 많을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에 아이를 1명 더 낳으면 0.2%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아이가 있고 그 이전에 출산한 아이가 더 있을 경우, 기존 자녀 1명당 0.1% 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최저 1.1% 금리로 3억원까지 지원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이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전세 보증금은 4억원(수도권) 또는 5억원(수도권)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 1.1%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보증금 요건이 5억원 이하에서 6억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보증금 대출한도는 3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주거안정 월세 대출한도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