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맞이해, 영아를 키우는 가정들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았는데, 40%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
지난 11월에 발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부모급여 확대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신청 시기 주의사항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아이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액 입금 일정
인상된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에도 이번 1월부터 연령에 따른 증액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분배 방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 중 54만원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세 아동의 경우에는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으로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
복지부 보육정책관 김현숙씨는 "부모급여 확대 외에도 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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